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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하면 사법처리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4-06 00:00:00 조회수 127

제주도소방본부는 오늘부터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장면을 구급차에 설치된 CC-TV 등으로 촬영해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3년 동안 4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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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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