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지난 3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6살 한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한씨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도주한 뒤 범행을 숨기려고 택시를 숨겨놓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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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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