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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도 음주수치 고려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6-03 00:00:00 조회수 142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혈중알콜농도 0.05%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면허를 정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54살 서 모씨가 서귀포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씨의 음주 수치가 면허정지 하한선에 불과하고 20여 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100일간 면허를 정지시킨 것은 위법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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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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