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산업별 노조 지부가 이미 있어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기업별 노조 설립 신고를 받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모 버스회사 노조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산업별 노조 지부는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지 않아 독립성 있는 노조로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노조의 설립 신고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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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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