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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표이사 아니면 횡령 성립안돼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6-0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회사 장비를 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석재채취업체대표 65살 오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오씨가 사건 당시 법인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됐지만 주식을 모두 팔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사임해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고 장비를 개인 명의로 사고 팔아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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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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