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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구급차 들이받은 30대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6-16 00:00:00 조회수 192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살 송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4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인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119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 80살 여모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구급대원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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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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