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구속영장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무부가 법원의 영장 공개로 수사에 지장을 주고,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구속영장의 열람과 사본 교부를 금지하는 예규를 신설해 오늘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계는 수사기관이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더라도 일방적인 발표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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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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