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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 계약으로 인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6-22 00:00:00 조회수 31

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전산시스템을 계약내용과 다르게 설치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다운됐다며 한라병원이 모 정보통신업체를 상대로 낸 4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산시스템은 최고 400명까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돼 실제로 400명을 넘은 경우에만 다운됐고, 업체측이 제안서에서 설치하겠다고 밝힌 제품들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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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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