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우리 국적을 얻게 된 중국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 여성 6명에게 귀화허가증을 수여하고 축하행사를 가졌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결혼이민 여성은 천200명이며, 결혼한 뒤 2년이 지나면 면접시험을 거쳐 우리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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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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