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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한 학교 지킴이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7-04 00:00:00 조회수 198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배움터 지킴이 62살 양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청소년을 상담해 주겠다며 데리고 간 뒤 진단이나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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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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