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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혐의 간부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7-08 00:00:00 조회수 15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무형 문화재인 '허벅장' 전승 시연에 따른 보조금 800만 원을 부하 직원을 시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한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담당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시기에도 부하 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점 등을 볼 때, 한 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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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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