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무형 문화재인 '허벅장' 전승 시연에 따른 보조금 800만 원을 부하 직원을 시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한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담당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시기에도 부하 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점 등을 볼 때, 한 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