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4.3 희생자 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기각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7-08 00:00:00 조회수 77

서울고등법원 제 9 행정부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4.3 희생자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며 제주 4.3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애국단체 회원이라며 제주 4.3사건과 개인적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