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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바가지 씌우고 도로 훔쳐가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7-24 00:00:00 조회수 184

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중고차 가격을 속여 비싸게 판 뒤 도로 훔쳐간 혐의로 기소된 32살 진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인 진씨는 친구에게 800만 원 짜리 중고차를 천200만 원이라고 속여 400만 원을 가로채고 친구가 차 안에 둔 열쇠로 차량을 다시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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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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