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된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당선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낙선자 1명도 불구속 기소했고,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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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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