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항공기를 타고 수술을 받으러 가던 응급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과 항공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대동맥 박리'라는 급성 심장질환 판정을 받은 65살 한 모 할머니는 지난 14일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제주대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다며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기내에서 호흡이 멈춰 숨지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대한항공이 후송 요청을 받은 다음 날에야 후송해줬고, 제주대 병원이 동행시킨 인턴도 응급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유족 ◀INT▶ "(항공사에서) 그날은 안 된다고 해서 비행기가 당일 날 출발을 못했고, 이 사람은 (인턴은) 비행기에 탑승해서 착륙하는 시점까지 잤어요. 응급상황이 발생하니까 아무 조치를 못 취했고." (s/u) "하지만, 병원측은 환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대응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대 병원 관계자 ◀INT▶ "갈 때 충분히 (보호자에게) 얘기를 했었고, 가신 인턴도 처음 가신 분도 아니고 다섯번 정도 갔다 오신 분이고, 보호자 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억측도 많이 있다." 항공사측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INT▶ "환자를 눕혀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큰 비행기로만 탈 수 있고, 큰 비행기가 없으면 후송을 할 수 없고." 제주지역에서는 한달에 20여 명의 환자가 항공기로 수도권으로 이송되고 있어 의료사고 분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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