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검찰 시민위원회'를 다음달부터 운영합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와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 자격은 만 20살 이상의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가진 시민이며 오늘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제주지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면접을 거쳐 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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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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