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10월 말까지 석달 동안 인터넷 사기를 집중단속합니다. 경찰은 중고장터 등을 통한 개인 간의 인터넷 직거래 사기와 휴가철 숙박과 교통권, 추석 선물 등을 사기 판매하는 쇼핑몰,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368건의 인터넷 사기범죄가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민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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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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