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토착비리와 권력, 교육비리를 올해 말까지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치단체장의 인사와 인.허가 비리, 예산 불법집행과 국고보조금 횡령, 교육계 채용비리와 뇌물수수, 사이비 기자의 금품 갈취 행위입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첩보를 수집한 뒤, 다음달부터 검거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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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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