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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불법으로 타낸 일당 검거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8-03 00:00:00 조회수 113

제주서부경찰서는 대포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 가입자와 짜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4살 성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씨는 책임보험을 승계받지 않고 강 모씨로부터 트럭을 산 뒤, 지난 3월 뺑소니 사망교통사고를 내자 강씨와 짜고 트럭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처럼 속여 보험금 5천300여 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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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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