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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매수 40대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8-11 00:00:00 조회수 177

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문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하 판사는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돈을 미끼로 성행위를 강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에 '원조교제'라는 그릇된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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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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