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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복구비 횡령 공무원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8-12 00:00:00 조회수 199

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태풍 '나리'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1억3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시 공무원 55살 이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 판사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이들에게 공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국가 예산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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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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