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내일(8/14)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음주운항을 특별단속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상태로 5톤 이상 선박을 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7명이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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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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