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건축자재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 직원인 42살 강 모씨와 업체 대표인 39살 홍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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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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