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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자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8-18 00:00:00 조회수 78

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 판사는 이씨가 20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있어 악습을 교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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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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