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6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50살 이 모 교수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이 모두 종결됨에 따라 보석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 교수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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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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