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중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양 모씨와 김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명 '왕따'였던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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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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