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의자 구속과 기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시민 70명 가운데 꽃장식 강사와 감귤농민, 도서관 사서와 편의점 주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 12명을 임기 6개월의 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중요한 강력사건 등에 대해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하면 회의를 열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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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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