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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불법고용 유흥업주 영장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8-25 00:00:00 조회수 130

서귀포경찰서는 10대 소녀를 불법 고용한 뒤 숙소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서귀포시 모 유흥업소 업주 32살 안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서귀포시 서귀동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10대 소녀를 불법 고용한 뒤 300만 원이 든 지갑이 없어지자, 10대 소녀에게 자백하라며 숙소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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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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