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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질문으로 얻은 성폭행진술 신빙성 약해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8-29 00:00:00 조회수 75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옆 집에 사는 7살 난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홍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이 반복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으로 예 또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이끌어냈고 아버지가 옆에서 참견하기도 한데다 의사의 진단결과 성폭행의 흔적도 없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어린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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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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