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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민원인(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8-31 00:00:00 조회수 91

◀ANC▶ 공공기관들은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요. 제주시가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 누구인지 공개하는 바람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박 모씨는 최근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불만이 있다며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박씨의 이름을 알려주는 바람에 어린이집 원장이 집에까지 찾아왔고, 결국 박씨의 아들은 어린이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박 모씨 ◀INT▶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공무원이 이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라는 말을 할 정도면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박씨가 다음 날 제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공개로 글을 올려 항의했지만 제주시는 이 글마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제주시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인적사항을 알려줬고 비공개 글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시 ◀INT▶ "누구라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민원 해결을) 희망하는지를 알아야 그 분하고 얘기도 되고... (비공개 글이) 제가 출력한게 아니라서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 후에 그 분(민원인)이 전화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공개했다고 얘기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s/u) "결국, 박씨는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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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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