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자로부터 3천여 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전 국장 49살 J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J씨는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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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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