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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배움터 지킴이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9-08 00:00:00 조회수 18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여중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배움터 지킴이 63살 양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의 죄질은 나쁘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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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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