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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인부 살해 50대 징역 14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9-09 00:00:00 조회수 15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동료 인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제주시 용담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용역회사 인부들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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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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