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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9-09 00:00:00 조회수 6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수협 조합장 59살 한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 애월읍 모 어촌계장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도와달라며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2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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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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