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혼자 사는 여성 집을 골라 6차례에 걸쳐 부녀자 7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한경면 31살 송 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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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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