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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주민 살해 60대 징역 15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9-15 00:00:00 조회수 178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이웃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최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최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집에 악독한 사람이 살고 있다며 서귀포시 서홍동 59살 현 모 여인의 집에 침입해, 현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아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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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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