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딸을 열세 살 때부터 삼 년 동안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조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조씨가 보살피기는 커녕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점을 볼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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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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