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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진술 번복 특별한 사정 있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9-17 00:00:00 조회수 4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차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자백한 뒤, 법정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자백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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