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그물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산둥성 선적의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이달부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 유망어선에 대한 조업금지기간이 해제되면서 불법 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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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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