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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체벌 유발 학생 30% 책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9-24 00:00:00 조회수 7

대법원 제1부는 담임교사에게 맞아 고막이 파열된 초등학생 강 모군과 부모가 교사 김 모씨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군의 책임을 30%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군은 2천5년 담임교사로부터 태도가 불손하다며 여러 차례 뺨을 맞은 뒤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사와 교육청에 책임이 있지만 강군도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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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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