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잘못 쓰여져 고쳐진 판결문이 1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재작년 73건, 지난해 62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5건의 판결문 경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분명할 때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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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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