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불법으로 보조금 받은 도의원 약식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0-15 00:00:00 조회수 14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의원 J모씨를 벌금 500만 원에, 공무원 J모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8년 마을회관 공사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도의원 재량 사업비 명목의 보조금 3천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