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다른 견인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량 운전기사 38살 윤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시는 지난 5월 보험견인서비스 관할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업체 직원인 36살 김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 쇠파이프와 차량 고임목 등으로 폭행해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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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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