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다른 견인업체 직원 폭행한 30대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0-17 00:00:00 조회수 134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다른 견인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량 운전기사 38살 윤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시는 지난 5월 보험견인서비스 관할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업체 직원인 36살 김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 쇠파이프와 차량 고임목 등으로 폭행해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