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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동생 돈봉투 촬영자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0-17 00:00:00 조회수 15

제주지방법원 제 4형사부는 6.2 지방선거 당시 현명관 후보 동생의 돈봉투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금품을 받고 촬영한 27살 성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쟁후보측의 금품수수행위를 감시하고 사회에 폭로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은 죄책감 없이 금품수수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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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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