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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무더기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0-19 00:00:00 조회수 165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당직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 60살 김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상대 도의원 후보의 사무실을 촬영하는 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허 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결과 공표 마감시한을 어긴 40살 문 모씨는 벌금 80만 원, 조사대상을 밝히지 않은 47살 김 모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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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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