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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물품 제공 조합장 벌금 90만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0-22 00:00:00 조회수 127

제주지방법원 강우찬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지역 모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밭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에게 홍시를 나눠주는 등 10차례에 걸쳐 7만 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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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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