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우 지사 무혐의 처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0-23 00:00:00 조회수 135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논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우근민 지사가 6.2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과정에서 삼다수와 복권사업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신구범 전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내용에 대해 검토했지만,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