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감귤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농협직원인 43살 서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천8년부터 2년 동안 조합원들에게 감귤박스 보조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5차례에 걸쳐 9천7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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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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