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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보도 인터넷신문 대표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0-29 00:00:00 조회수 195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6.2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현명관 후보의 지지자가 금품을 살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대표 47살 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씨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작성할 경우 공정하고 신중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져버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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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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