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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천만원(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03 00:00:00 조회수 180

◀ANC▶ 요즘은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국제통화를 할 수 있는 로밍이 되다보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 때문에 천만 원이 넘는 요금을 물게 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 서홍동 고창학씨는 며칠 전 통장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9월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천여 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다음달에도 10월분 요금 750만 원을 더 내야 할 형편입니다. 고창학 ◀INT▶ "농사 1년동안 지으면서 벌어돈 다 날렸는데, 황당하다." 지난 여름 유럽 배낭여행을 갔던 아들이 스페인에서 휴대전화를 소매치기 당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곧바로 사용정지 신청을 했지만 아들이 귀국한 뒤 새 전화를 공짜로 사려면 두 달만 더 기본요금을 내라는 판매업자의 말을 들고 사용정지를 해제시켜 버린 겁니다. 고창학 ◀INT▶ "KT 같은 대기업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s/u) "하지만, 통신회사측은 휴대전화의 사용정지상태를 스스로 해제시킨 고씨 아들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KT ◀INT▶ "내가 (휴대전화) 정지된 것을 복구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복구해달라. 예 알겠다. 복구를 해줬어요. 그러면 복구한 책임이 회사에 있을까요. 고객한테 있을까요." 고씨의 아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같은 사정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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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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